
프리랜서로 일한 학원강사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전임으로 2년 넘게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 측 지시 아래 정해진 시간과 방식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주장, 법적으로 가능?
사용자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주장해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은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실제 사례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근로자성 인정
서울, 경기권 학원강사 사례에서 ‘프리랜서’ 명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 월급, 정해진 시간표, 학원 내 강의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사본이 없어도 대응 가능
계약서가 학원 원장에게만 있고 사본이 없어도 출근기록, 급여이체내역, 시간표 등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못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퇴직금 지급 요청 문자 보내기 : 경험상 노동청 얘기하면 대부분 지급해 줍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하세요.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학원 원장님.
저는 20XX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주 5일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기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7일 이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겠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 예시
예: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250만 원이고, 2년 근무했다면
- 1일 평균 임금 = 250만 ÷ 30일 = 약 83,333원
- 퇴직금 = 83,333 × 30일 × 2년 = 약 500만 원
“프리랜서라 퇴직금 못 받는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실제 근로형태와 지급 방식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근무 내역, 수업 기록, 급여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꼭 요청해 보세요.
반응형